|
2008년 10월 인구가 50만명을 넘어서면서 꾸준히 제기돼온 일반구(자치구가 아닌 구) 설치 문제를 놓고 남양주시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미 예산 1억원을 확보해놓은 상태에서 ‘하부행정기관 설치 검토’ 용역에 착수할 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현재 새 정부 안전행정부의 관련 기조나 방침을 확인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현행법상 인구 50만명이 넘어서면 일반구 설치가 가능하지만 관계 정부부처인 안행부가 실질적인 승인·확정권한을 갖고 있다.
자치단체의 의지가 충분하다 하더라도 결국 여기서 제대로 검토·승인돼야 조례 제정 작업을 거쳐 현실화가 가능해지는 셈이다.
남양주시의 인구가 올 들어 60만명까지 돌파했지만 그동안 수차례 거론됐던 구청 설치계획은 전 정부의 억제 방침에 막혀 빛을 보지 못했다.
남양주시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안행부의 방침과 실현가능성 등을 면밀히 살피면서 용역에 대한 발주여부를 판단하는 한편 과업 및 내용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구는 경기지역만 놓고 보면 수원, 성남, 안양, 안산, 고양, 용인, 부천 등 남양주보다 먼저 인구 60만명을 돌파한 시에서 모두 설치·운영되고 있다.
향후 ‘하부행정기관 설치 검토’ 용역이 추진돼 현실화되면 남양주시에서도 3개 정도의 구청이 설치·운영될 전망이다.
|